주호주대사관,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문
첨부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귀하
2023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23. 5. 22.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 Registered Mail 또는 택배 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 달부터 2023년도 상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3. 6. 15. 지급하게 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Notary Public(호주공증제도) 공증 또는 주재공관장(재외공관) 확인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