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자유해 :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휴고 그로티우스 / 선인 / 2023.5.31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 기초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의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의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고 각각의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쇄해 담론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 목차
일러두기
서론 : 크리스트교권의 군주들과 자유 국민들에게
제1장 모든 사람은 만민법에 의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제2장 포르투갈인들은 발견을 근거로 네덜란드인들이 항해하는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4장 포르투갈인들은 전쟁에 의한 권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에 대한 주권을 갖지 못한다
제5장 포르투갈인들은 점령에 의한 권리를 근거로 인도양의 소유와 그곳에서의 항해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6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바다의 소유나 항해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7장 포르투갈인들은 시효나 관습을 근거로 바다의 소유나 항해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8장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거래는 만민법에 의해 허용된다
제9장 포르투갈인들은 점유를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과의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0장 포르투갈인들은 교황의 증여를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들과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1장 포르투갈인들은 시효나 관습을 근거로 동인도제도 사람과의 상거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12장 포르투갈인들의 타국민의 동인도제도 사람들과의 통상 금지는 공정성의 근거가 전혀 없다
제13장 네덜란드인들은 평화, 휴전, 전쟁 시에도 동인도제도 사람들과의 통상의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부록
스페인 왕 펠리페 3세의 두 편의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보론
정문수, 바다 공간을 둘러싼 담론 경쟁
이수열,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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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 휴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1583 ~ 1645)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출생하여 레이던 대학 (Leiden University)을 졸업하였다.
프란체스코 빅토리아 (1483 ~ 1546)와 알베리코 젠틸리 (1552 ~ 1608)로 부터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인디오에 관하여』(1604 ~ 05 미출간 원고), 『자유해』 (1609),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1625) 등을 저술하였다.
『자유해』는 『인디오에 관하여』의 12장의 내용을 가다듬어 따로 출간한 것이었는데, 이 사실은 『인디오에 관하여』가 1868년 『전리품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출간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 역자: 정문수 (鄭文洙,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및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 「해항도시문화교섭학」(2008 ~ 2018)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인문한국플러스사업 「바다인문학」(2018 ~ 2025) 연구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해항도시문화교섭 연구방법론』, 『신화와 역사 속의 해항도시를 가다』, Bada Humanities, Maritime Silk Road and Seaport Cities 등을 저술하였고, 『발트해와 북해』 등을 번역하였다.
– 역자: 이수열 (李秀烈,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와세다대학교 일본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지식인의 아시아 식민지도시 체험』, 『동아시아해역의 해항도시와 문화교섭 Ⅰ, Ⅱ』 등을 저술하였고,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새로운 세계사』 등을 번역하였다.

○ 출판사 서평
- “Mare Liberum (자유해론 : Freedom of the seas)”을 통해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해양자유의 원칙을 확립한 휴고 그로티우스!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 기초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의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의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고 각각의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쇄해 담론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옮긴이의 해제 中)
나의 집필 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제도로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휴고 그로티우스)

○ 언론소개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자유해’ 번역서 출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 정문수)는 5월 31일 번역서 『자유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휴고 그로티우스 지음, 정문수 ‧ 이수열 옮김, 선인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인문한국플러스 (HK+) 지원사업 ‘바다인문학’ 번역총서 시리즈 제4권으로 발간된 것이다.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폐쇄해’ 및 ‘자유해’ 담론은 특정 국가가 바다 공간에 대해 관할권 내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와 영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외교적·정치적·법률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로티우스는 ‘폐쇄해’ 담론을 반박하기 위해 『칙법휘찬』을 비롯한 4권의 법전으로 구성된 로마법대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령집』을 비롯한 4권 교령집으로 구성된 교회법대전, 그리고 스페인 법학자 프란체스코 빅토리아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전을 인용하고 있다.
『자유해』는 그로티우스의 『인디오에 관하여』 (1604 ~ 05, 미출간)의 12장을 별책으로 출간한 것인데, 1609년 익명으로 시중에 나돌았다. 『자유해』의 저자와 별책 출간에 관한 사실은 『인디오에 관하여』가 1868년 『전리품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출간됨으로써 처음 확인됐다.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는 자연법에 근거한 항해와 교역의 자유를 골자로 하는 ‘자유해’ 담론의 토대를 제공한 이론서로, 그 영향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지됐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해』는 바다 공간에서 근대의 출발을 알리는 해양 고전이다. 이전부터 간접 인용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자유해』의 주장이 이번의 번역을 통해 독자들이 직접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제적 집단연구를 통해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연구와 해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_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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