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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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3.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문화 확산에 일조한 납세자를 포상·격려하고자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붙임 (아래 링크 참조)과 같이 공지합니다.
링크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50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대한민국 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 계획 안내
2025년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포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선정 첫 단계인 모범납세자 신청·추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선정되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과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세정협조자는 세정홍보와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국세행정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해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규모는 지난해 포상규모를 고려해 진행하되 최종 포상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3월3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3월4일(화) 기념식 개최가 예상된다.
이번 포상의 공통 기준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할 최소 기간으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범납세자의 경우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 지방청장·세무서장표창은 각각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정협조자의 경우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7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 5년, 지방청장·세무서장표창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서훈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부처(기관) 등에서 수여받은 포상을 포함해 동일한 공적(산업분야)에 대해 이미 수상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선정기준을 준수해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 공적을 쌓아야 한다.
특히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는데 법인(단체 포함) 명의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이하만 수상이 가능하고,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중복 포상 제한에 따라 2020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舊 아름다운 납세자 포함)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모범납세자 추천을 제한하고, 2020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세정협조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세정협조자 추천을 제한한다. 다만,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는 상호 중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세정협조자에 선정됐더라도 2025년 모범납세자로 추천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천기준일(2024.11.8.)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이 없다.
평정 기준은 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해 3년간 법인세, 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증가율, 원천징수 총 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사업 존속기간 등이 된다.
사회공헌 활동을 연 1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자는 우대요건이 적용되는데 기부의 경우 금전·현물 및 재능기부 등이 포함되며, 봉사는 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경우, 지역사회 공헌은 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지원 또는 투자, 고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기업·장애인 및 여성 다수 고용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협력업체 상생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기술개발 협력·전문기술 교육 이전 등 동반성장 위한 노력, 투명 경영은 공정거래관련법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 규정의 준수·경영실적 공개·노사 협력 등 이행이 해당된다.
또한 제조업 또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비롯해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0년 이상 계속 사업(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중인 장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자도 포상 선정에서 우대된다.
포상 선정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공통 제외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적용된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를 비롯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규정된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가 대상이다.
또한 성실신고·납세 검증 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도 포상 선정 제외기준이 적용된다.
추천기준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를 비롯해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돼 부동산 소유권 등이 환원된 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 돼 행정지도를 받은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은 자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수입금액 누락, 손금(필요경비) 과다 등 불성실 신고한 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확인된 경우 제외)해 경정처분 받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타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에 협조한 자 또는 지급제한 결정을 받은 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등도 선정 제외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舊 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선정이 취소된 자도 역시 선정 제외된다.
법인 제외 기준은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를 비롯해 추천기준일 이전 2년 이내 조사·자료처리 등을 통해 경정된 원천징수불이행 세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최종 사업연도의 확정된 신고소득이 결손인 자 등도 선정 제외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제외 기준은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간편장부 신고자 포함)하지 않거나 추계 결정된 자를 비롯해 추천기준일 이전 2년(정부포상 추천자는 5년) 이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부과·납부 이력이 있는 자 등도 선정 제외된다.
한편 근로자 포상 선정 요건은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평정 기준은 휴직 등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계산 시 제외(육아휴직 제외)하고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바뀐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포함)을 비롯해 연 1회 이상 봉사·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천, 지방소재기업(수도권, 광역시 제외) 또는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해당 여부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선정 제외 기준은 우선 추천대상자 ‘공통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최고경영자(대표이사·회장)·주주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 근로· 기타·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최근 3년간 누계 상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법인·개인사업자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최근 2년간 원천세를 2회 이상 징수·납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된 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자나 사치·향락· 퇴폐 조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다.
이와 함께 세정협조자 부문의 경우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세정홍보와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협조한 자가 선정대상이 된다.
다만, 추천대상자 공통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 추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제외된다.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