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 최초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 …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윤석렬 측 사법기관과 법률 다툼 모두 패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19일 (현지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석열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김홍일 · 송해은 변호사는 준비한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0시간5분)이다.
- 윤석렬 측 사법기관과 법률 다툼 모두 패배
윤석열은 공수처, 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우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내린 결정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윤석열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윤석열) 내란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에 반대 시위대 법원 난입•경찰 폭행 등 40명 연행
경찰도 부상자 발생, 경찰 관계자 “체포자 수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1월 19일 (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은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 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석열은 추가적인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1월 18일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계엄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이날 윤석렬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새벽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시설물 등을 부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물건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았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
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3시간 만이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4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도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