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경 선교사의 선교기고
다문화사회속의 한국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3)
한국내 이주민 의료선교사로서 필자의 현장 경험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문화사회 속의 한국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_편집자 주.
01.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
02. 인구로 본 한국내 이주민의 현황과 추이
03. 한국내 이주민의 노동현장과 삶의 실태
04. 점증하는 한국내 이주민의 비중과 그 가치
05. ‘선교’란 무엇인가? – 그 새로운 개념의 조명
06. ‘선교’의 올바른 이해 – ‘선교’와 ‘봉사’의 구별
07.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현실
08.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효율
09.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 과제 (1)
10. 한국내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 과제 (2)
경제 불황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우, 통계청의 2017년 2월 15일자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으로 분류되는15세~29세의 고용률이 41.8% 라고 한다. 이를 세분하면 20세~29세의 고용률은 56.9%, 25세~29세는 67.5%에 불과해, 청년층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지만,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수가 사상 최대로 60만명에 육박했다고, 통계청이 지난 2월15일 발표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문이 워낙 좁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자조적인 말로 스스로를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를 지나 이젠 7포 세대라고까지 말한다.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에서, 더 나아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를 지나, 이젠 미래의 꿈과 희망마져 포기하고 살아가야하는 7포 세대라고 칭하며,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하는 지옥(hell)같은 나라란 의미로, 이들은 한국을 언제부터인가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국에는, 오늘도 Korean Dream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31일 현재, 중국 97만9624명, 베트남 14만811명, 태국 9만1690명, 필리핀 5만5370명, 우즈베키스탄 5만1433명, 캄보디아 4만4606명, 인도네시아 4만2951명, 네팔 3만1717 명 등이 체류했고, 2017년 1월말 현재, 총 201만3779명의 이주민들이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 온 이주민들도 각각 3만6470명, 15만766명이나 된다.
한국 통계청이 2016년 10월20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한국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 142만 5천명중 경제활동인구는 100만 5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70.5%에 달한다. 이들은 광업과 제조업에 43만7천명이 종사하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19만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18만7천명, 건설업에 8만5천명, 농림어업에 4만9천명 등이 종사하고 있어, 이들 이주민 노동자들 없이는 한국경제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2016년 평균 월 171시간, 주 39.5시간 일했지만, 통계청이 2016년 10월 20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노동자들은 주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전체 24.9%, 50~60시간이 22.6%, 40시간~50시간이 전체 40.8%로, 이주민 노동자들은 2015년 기준 하루평균 10.54시간 일했고, 하루 2.5시간 1주일에 5일 이상 연장 근무하며, 46.96%는 한달에 2번 이상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근로 시간은 매우 길지만, 이들 이주민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2015년 5월 기준 199만 여원으로, 이미 200만원대로 접어들었고, 세분하면, 2016년 5월 현재 100만원~200만원 48.7%, 200만원~300만원 37.9%, 300만원 이상 월수입이 8.9% 등으로,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매우 높아, 동남아 저개발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의 경우, 모국에 비해 대체로 7~15배의 높은 수입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기간 만료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85.6%에 달하는 것도 이런 연유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비숙련 근로비자로 한국에 유입된 합법 이주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에 가입할 수 있고, ‘외국인고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출국 만기보험, 귀국비용,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허락없이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힘들고 욕을 듣고 몸과 마음이 아파도 참아가며, 노동계약이 끝나는 3년을 견뎌야한다. 더구나 연장계약인 1년 10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무 말도 못한채 견뎌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개정된 법에 따라, 퇴직금도 계약이 종료되고 곧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국한 후 14일 이내 받도록 했다. 모든 이주민 노동자가 불법 체류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정된 이 제도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퇴직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함으로,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주민 노동자가 1차 계약인 4년 10개월을 마치고 재계약을 하게될 경우엔, 재계약기간인 4년10개월을 합친 9년 8개월동안 가족결합권을 인정받지 못해, 가족과 헤어진채 홀로 한국에서 지내야하는 큰 고통이 따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단체에 따르면, 한국내 합법 이주민 노동자들중 운 좋은 다수는 제대로 된 일자리와 안정적 체류 자격을 얻지만, 일부 소수의 이주민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에 가까운 상황속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하고,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선한 사업주들은 노동환경을 좋게 해 생산성을 높히려는 의도로, 이주민 노동자들의 숙식문제를 개선하려 애쓰고 있지만, 2013년도 국가인권 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숙사와 식대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들은 잠금 장치, 보온시설, 화장실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무너져가는 폐허나 컨테이너 등을 거주지로 제공해, 성희롱, 성폭행에 노출되어 큰 고통속에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특히 농축산업에 많아 그 비율이 67.7%에 이른다. 2017년 2월3일과 21일 보도내용을 보면, 물새는 비닐하우스 패널 칸막이집에 난방과 온수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겨울철 추위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런 불량한 숙소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입소시켜, 월60만원의 거액을 월세로 받아 챙기는 악덕 사업주들도 있다.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파견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고용 허가제에서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사업주도 자신이 고용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게하고 있다. 사업장 무단이탈이 발각되면 해당 이주민 노동자는 미등록체류(불법취업)로 적발되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지만, 추가 급료 지불없이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어느 농장의 캄보디아 여성들은, 하루 최대 12시간씩 일하고도, 한 달 평균 110~13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면서 착취를 당했다고 했다.
산재 및 폭행 피해도 높아 25%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산재 피해 경험이 있고, 10.9%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일부 이주민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와 강제 성매매로 인권유린 실태가 보도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도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초박봉 임금에 시달리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있다. 경력에 따라 월급이 57만∼172만원으로 최저 월급이 57만원인 선원들이 있다. 2016년 2월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평가받는 ‘해외투자기업연수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기업 현지법인에서 근무후 D-3(해투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체류중인, 해외투자기업연수 생이 2015년 현재 총 3346명이다. 이들은 연수라는 명목하에, 월평균 300시간 일하고 월 15만원 받는다.
인도 출신의 이주민 노동자 스리칸트씨가 그 실예이다. 그는 인도 현지 법인에서 5개월가량 근무를 마친 다음, 한국에 입국해 일할 수 있다는 계약에 따라, 2015년 3월 1일 한국에 들어와 주야간 2교대로 하루 12시간가량 일해 월 2회 휴무하고 월평균 300시간 이상 일했지만 월급은 15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인종적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여성에게 목욕탕 출입금지 사건이 벌어졌다. 업주는 “외국인은 물을 더럽힌다”며 “에이즈 감염 위험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단골손님이 떨어져나간다”며 출입을 막았다. 한국인의 인종차별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당하는 대상 이주로 가난한 아시아계 이주민이라는데 있다. 미국 백인에겐 저자세인 한국인이 가난한 아시안에겐 콧대가 세다. 강한 자에겐 굽실거리는 사대주의에 빠진, 대다수 한국인들의 약한 자를 향한 갑질은, 내국인끼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일반화된 현실이다.
차별당한 이주민들로 반한인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 지극히 염려된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중 곳곳 에서 테러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이런 갑질의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다음호에 계속>
백문경 선교사
*은퇴장로, 예장 대신총회파송 평신도전문인선교사(치과의사), 예장합동GMS, 예장 대신선교 대학원, 호주 원주민사역(2009~2014), 한국내 이주민노동자사역(2015~2016), 현재 안식중 다음 사역 준비중/원고내용 문의 또는 평신도 전문인선교사 상담: dr_mk_paik@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