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호주산 과일서도 바늘 발견, 국제문제로 번져
9월 9일 딸기서 바늘 첫 발견 이후 사과·망고서 유사사례 신고 100건 넘어
‘바늘 딸기’에 화난 호주총리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호주에서 발생한 ‘딸기 바늘테러’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9월 9일 호주 퀸즐랜드주의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딸기에서 바늘을 발견해 신고한 이후, 바늘이 들어간 딸기가 다른 주에서도 추가로 나오면서 사건은 본격화됐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딸기·사과·바나나·망고 등 과일에서 바늘이나 금속물체가 발견돼 신고된 건수만 9월 한달간 100건이 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호주 정부는 식재료를 고의로 오염하는 행위에 대한 최대 형량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아동포르노그래피나 테러에 대한 자금 지원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에 최대한 빨리 형량을 늘린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 시민들은 걱정 없이 딸기를 먹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기 안에 숨겨진 바늘을 씹거나 삼킬 염려가 없는 요리방법 등을 ‘#SmashAStrawb(딸기를 박살 내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업·경찰·정치권의 대응이 신통치 않자 시민들 스스로 안전하게 딸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질랜드·싱가포르로 수출한 호주산 딸기에서도 바늘이나 날카로운 금속물체가 발견되면서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뉴질랜드·싱가포르의 일부 유통업체는 호주산 딸기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이른바 ‘바늘 딸기’ 공포가 확산하자 호주연방정부는 범인 검거 시 테러자금지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바늘 딸기 범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음식 오염’ 관련 법으로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범죄를 테러자금지원죄 등과 동등하게 다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과일 생산 농가에 대해 X-선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바늘 딸기 파문으로 호주의 과일 재배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