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
코로나19로 3월 23일 발령후 4월 21일 1개월 연장 이어 두 번째 연장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경보
한국 외교부(강경화 장관, 이하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23일부로 발령한 이후 4월 21일에 1개월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으면 6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에 대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4월 21일 1차 연장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세부내용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