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외국국적 포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법무부는 붙임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 정부의 대민업무 중단조치에 따라,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송부해온바, 관련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82-2-2100-8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일본 구마모토 지진 ‘골든타임 72시간’ 임박, 사망자 35명·부상자 94명 [7월 31일 현재] – 단수·정전 피해 지속 … 붕괴 쇼핑몰 제외 구조활동 종료 / 390곳 대피소에 9105명 대피 중 … 7만여 가구 단수, 4540가구 정전 상태08/04
중동 긴장 재고조 후 극적 재협상 – 이란,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피격 … 미·이스라엘, 이란 에너지시설 공습 예고했으나 극적 합의 / 트럼프 “이란과 협상 재개, 호르무즈 합의 이뤄져” …. 사우디·UAE·카타르와 논의 뒤 공격 취소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