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헌법
종교·언론·표현·집회의 자유, 병역·납세의 의무 규정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벗어나 해방된다. 이미 왕권체제는 무너졌기에 새로운 정부와 법이 필요했다. 그리하고 3년후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199명의 초대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5월 31일 제헌국회 개헌식을 거쳐 7월 12일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초대국회의장이 대한민국헌법 공포를 서명하면서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제헌절’(制憲節)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중 하나로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이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다. 이를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 17일이 제헌절이다. 헌법 전문에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게 아니다. 요즘에는 공휴일도 아니라서 인지도가 많이 퇴색했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그 다음 해 (1949년)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살아 있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러나 2005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한글날이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승격하게 되면서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는 유일하게도 제헌절만 남아 있게 된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저눈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3권분립제와 기본권 조방제의 채택 및 대통령(간접선거)주임제와 단원제국회, 사법부 등이 있다.
헌법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평등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기본권은 헌법에 수록되어 있어서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없애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기본권은 인권에서 유래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종교,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 ‘사회권’(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소비자의 권리, 건강권, 혼인과 가족 생활의 양성 평등권), ‘청구권’(국가 구조 청구권, 재판 청구권, 청원권), ‘참정권’(투표)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지니는 권리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토대로 해서만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도 수반된다.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법률상으로 정해진 구속을 말한다. 국민이 해야 하는 의무에는 헌법에 규정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 보전, 공공 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등이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재정이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하며 일반 국민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 협력하는 것이다. 교육의 의무는 일정 학력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를 말한다. 근로의 의무는 성실히 일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 환경을 보전하고 공공의 행복을 위하는 의무가 있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7월 17일은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하다. 물론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이고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다. 국호가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헌법 제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