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57회 국무회의’ 주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 … 안전한 수능 위해 총력, 국민들 이해·협조 당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 산업안전 현주소 … 노동 존중 사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하는 것부터” [문 대통령 모두발언 및 서면프리핑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7일(현지시간)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 대해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는 등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제57회 국무회의’ 문대통령의 모두발언 및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5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입니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했으며 건설안전 지킴이를 투입하여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입니다.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국무회의 서면브리핑 [전문]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 6명의 장관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 등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은 뒤,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맞을 것”이라며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시행령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홉 번째 안건으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포항의) 아파치 헬기 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되는지 물었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 소흠 피해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지 재차 확인했고, 이어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유해물질 관리와 수돗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두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한 것에 대해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법이 없어 유통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지 물으며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 또는 붉은 수돗물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이번 시행령이 그런 문제의 해법이 되는지” 물었고, 조 장관은 “노후 상수관 관리 대책은 별도로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행령은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는 건지” 물었고, 김 장관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미신청액이 2,50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신청액은 기부로 간주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이라며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 물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돈인 만큼,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건심의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 갔다”면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착용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