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24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안내
우리(한국) 외교부는 영사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영사민원24(온라인 문서발급 시스템)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전자증명서(PDF파일)로 발급하고, 재외공관의 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및 은행이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관이 수취 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2021년 1월 18일(월)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민원인은 재외공관 방문 시 각종 증명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PDF파일)로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1. 개인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한국)휴대폰 및 신용카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자문서 지갑의 사용방법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용어 설명
– 전자문서지갑 : 각종 전자증명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로 개인·기관에서 발급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PDF파일) 형태로 발급받는 증명서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