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장기가뭄으로 6월 1일부터 수돗물 사용제한 실시
시드니 10년 만에 사용제한, 위반시 최고 벌금 적용
호주 NSW주 정부가 오랜 가뭄에 따른 물 부족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6월 1일(토)부터 수돗물 사용 제한을 실시한다.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인구가 밀집된 광역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우선 길바닥이나 진입로 물청소는 물론 스프링클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만 허용되는 정원 물 주기에 호스를 쓸 때는 의무적으로 수량 조절이 가능한 분사기를 부착해야 한다. 1만ℓ이상 수영장 물을 채우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세차에도 물통이나 분사기 부착 호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개인은 220달러, 사업체는 550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NSW주 수자원 관계자는 장기 가뭄으로 1940년 이래 수원지 댐으로 유입된 강우량이 최저이고 올 6∼8월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NSW주 수원지 11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53.5% 수준이며 곧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