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주차위반 단속시 ‘10분의 유예시간’(saving grace) 제공키로
주 재무장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2019년 1월 31일부터 주차단속에 10분의 유예시간이 주어진다. 지난 11월 17일(토) ABC 방송에 따르면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가 주차위반 단속시 10분간의 유예를 제공하는 ‘saving grace’ 시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 정부가 제시한 ‘saving grace’는 최소 1시간의 주차가능 티켓이나 쿠폰을 사용하는 주차 차량 등에 적용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