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배리지클리안 주총리, 코로나19 추가완화(12.7부터) 발표 ‘체육관·나이트클럽 제외’
사회적 거리 유지하되 4→2sqm로 친교모임, 결혼식, 장례식, 지역행사, 종교모임 등에 적용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실외대형행사 3천명 가능, 5천명 모임은 펜스, 입장권, 좌석제로
실내 댄스모임 50명 · 노래(찬양)모임 50명까지 가능하나 회중·관객은 마스크 착용권장
NSW주 글래디스 배리지클리안 총리는 12월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12월 7일(월)부터 추가완화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글래디스 배리지클리안 주총리는 “COVID-19 확산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관과 나이트 클럽을 제외하고 4sqm 규칙을 2sqm 규칙으로 대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습하고 증상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7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라며 세부내용을 밝혔다.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4sqm를 2sqm로 친교모임, 결혼식, 장례식, 지역행사, 연합행사, 종교모임 등 (체육관과 나이트클럽은 제외)은 2sqm적용해 실내는 50명까지, 실외는 100명, 실외행사는 3천명 가능, 5천명 모임은 펜스, 입장권, 좌석제로 해야한다.
실내 댄스모임은 50명, 노래(찬양)모임은 50명까지 가능하나 모인 회중이나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