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록다운 완화조치 로드맵 발표 (9월 27일)
성인 인구 중 70% 이상 2차 완료한 시점, 10월 11일 자택 머물기 규정 해제
집에서 성인 최대 5명, 야외에서 최대 20명 모임 가능
실내 영업장 4평방 미터 당 1명, 실외에서는 2평방 미터 당 1명 규칙 적용
결혼·장례식 최대 50명 참석 가능,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도 4평방 미터 당 1명 규칙 적용해 대중합창은 불허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코로나19 록다운 완화 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9월 27일 발표했다.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완료한 10월 11일 (월)부터 ‘자택 머물기 명령’이 해제된다. 또한 이 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최대 5명이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최대 20명이 야외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카페와 식당의 실내에서는 4평방 미터 당 1명, 실외에서는 2평방 미터 당 1명 규칙이 적용되며, 소매업체도 4평방 미터 당 1명 규칙이, 또 미용실과 네일 살롱도 4평방 미터 당 1명 규칙과 함께 1회 최대 5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최대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도 4평방 미터 당 1명 규칙이 적용되지만 대중의 합창은 할 수 없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nsw.gov.au/COIVD-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