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 특별보고관 “호주 역외 난민시설의 인권피해” 발표해
호주, 역외난민 수용자에게 594억원 손배·마누스섬 난민시설 10월 폐쇄 예정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과 나우루공화국에 있는 호주 역외 난민시설을 방문한 유엔 이민자 인권 특별보고관 프랑수아 크레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주 정부가 난민의 신체와 정신에 입힌 피해가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크레포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역외난민시설에 수용된 난민 사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등이 만연했고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의 흔적을 보였다. 크레포는 “언어적·신체적 학대, 여성 난민들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 부족해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 역외난민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호주정부에 있다 … 호주정부가 난민의 신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는 국제적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 난민 구금은 강력한 국경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의 안보 등을 포함해 호주 공동체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크레포 특별보고관의 비판에 반박했다.
한편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역외 난민수용시설에 억류돼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난민 약 2,000명이 호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 7000만 호주달러(약 594억원)를 지급받게 됐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정부와 보안업체 트랜스필드, G4S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수용시설에서 2012년 이후 갇혀 지낸 난민과 망명신청자 1,905명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 슬레이터앤드고든과 합의를 결정했다.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은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호주 망명을 원하는 사람을 자국 내에 억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판결을 들어 불법감금에 대한 손배도 요청했다.
로펌 슬레이터앤드고든은 이번 합의금은 인권과 관련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호주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2000만 호주달러(약 169억원)가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마누스 섬 시설은 2001년 개설돼 2004년까지 운영됐고, 2012년에 재개설해 배를 타고 호주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은 이 시설에 억류됐다. 입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난민은 무기한 수용되며, 그 기한은 평균 400일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원고인 이란 출신의 마지드 카마사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이 겪은 고통이 뒤늦게 인정받긴 했지만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11개월 간 억류됐던 카마사에는 “나는 종교적 박해 때문에 2013년 이란 집을 떠나, 호주로 왔다. 하지만 나는 지옥 같은 마누스로 보내졌다 … 우리가 마누스 섬에서 받았던 처우는 모멸적이고 잔인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배로 입국하는 망명신청자들을 재정착시키지 않고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정부에 돈을 주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파푸아뉴기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마누스 섬 시설은 오는 10월 폐쇄 예정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