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교회 금기를 깼다
피임, 이혼, 동성결혼, 낙태까지 합법화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낙태 금지 헌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 발표했다. 2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폐지에 찬성한 유권자는 66.4%로 반대(33.6%)를 압도했다. 35년 전 열린 국민투표에서는 67%가 낙태 불법화에 찬성했던 그 조항이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임신 12주까지 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피임(1979년), 이혼(1995년), 동성결혼(2015년)에 이어 낙태까지 허용되면서 근 30년간 가톨릭교회가 반대하던 거의 모든 사안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화됐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 불법이었던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는 이제 동성애자 총리를 둔 진보적 국가로 탈바꿈했다. 인구의 84%(2018년 유엔 통계)가 가톨릭 신도인 아일랜드가 급변한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