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직자와 민간인 등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2월 14일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1185억원의 벌금, 승마지원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 혐의는 모두 18개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월 15일 구속됨에 따라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하던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앞두고 검찰 수사는 여러 변수로 난관을 맞이한 모양새였으나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 검찰은 의미가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