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 북한인권법 빨리 제정하라!
창살업는 감옥, 북한의 인권에 대한 한국과 국제적 지원 절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지원, 한국은 9년째 표류중
지난 5월 20일부터 북한인권주간이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시드니에서는 25일까지 한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사진 좌)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사진 우)이 북한인권의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호주에 방문해 큰 관심을 갖게 했다.
안명철 사무총장은 북한 현장에서 11호, 13호, 22호, 26호 등 4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하다 탈북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생생한 증언을 담당했으며, 김영순 부위원장은 현재 78세로 김정일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이유로 제15호 요덕 관리소(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9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한계 및 배신감을 느끼고 탈북해 한국으로 와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북한인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증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의 두 번째 아내 성혜림의 친구라는 이유로 체포당한 온 가족이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 극도의 굶주림에 쥐를 잡아 먹고, 뱀까지 잡아 먹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6명의 가족이 죽임을 당한 지옥의 수용소 생활이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요덕수용소, 죽음의 문턱을 넘고 넘은 인생이었다. 현재 탈북하여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탈북무용가 김영순씨가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고 북한 최상위층의 호화로웠던 생활에서 지옥같았던 9년간의 요덕수용소 생활을 버티고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기구한 인생의 굴곡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있는 요덕수용소는 1970년부터 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요덕군의 5개리인 룡평리, 평전리, 립석리, 대숙리, 구읍리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수용소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안에 흐르는 립석천을 경계로하여 동쪽의 완전통제구역과 서쪽의 혁명화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종신수용소로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곳이다. 수용자들은 광산과 벌목장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수용소내에서 죽게되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한 정치범들은 영양실조로 인하여 1년에 몸무게가 평균 15kg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추울 때에는 동사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하천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으며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이나 결핵,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의사는 물론 약도 없기 때문에 격리수용된 채 방지된다고 한다. 이렇게 방치된 채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의 수용소에 매년 4-50명에 이른다고 하니 끔찍할 뿐이다. 매일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정신적인 충격이었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 조차 무감각해 진다고 하니 이것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발의된 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9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의 기고 글을 통해 한국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필자(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탈북자다. 함경북도 경성시의 11호 수용소, 온성군 종성구의 13호 수용소, 회령의 22호 수용소, 평양시 승호구역의 26호 수용소 등 총 4곳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통제구역’.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일인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 일가친척이 모두 수감된다. 젖먹이, 노인, 병약자도 예외는 없다. 모두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한다.
수감자, 즉 ‘정치범’들은 인간이 아니다. 개돼지보다도 못한 짐승이고 노예들이다. 필자와 동료들은 매일 ‘정치범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라’는 정신교육을 받았다. 그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려 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말도 수시로 들었다. 밭에서 일하는 그들을 철책으로 끌고 가 사살한 뒤 “도주하는 정치범을 잡았다”고 허위보고해 김일성종합대에 간 친구도 있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에게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의 죄를 씌워 체포했다. 8년간 수용소 경비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북한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다. 그런 무시무시한 죄목을 공개석상에서 받았으니 장성택의 사형은 그 순간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장성택은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처형됐다. 북한이 스스로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을 위반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즉결처형이었다.
ICCPR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의해 ICCPR 및 집단살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돼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제5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모두를 무시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이것이 북한이다.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을뿐더러 직접 가입한 국제 인권 규약도 스스럼없이 어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일반 인민들의 인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리나 인권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김정은의 인권의식을 똑똑히 확인했다.
탈북자로서 현재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인에게 무척이나 서운하다. 북한인권법이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 김정은 정권에 의해 피를 흘려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는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유엔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들은 정쟁만 할 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권은 정치가 아니다. 인권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주민들은 변론받을 권리, 변론할 권리, 변론자를 선택할 권리 마저 유린당한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참혹함을 눈과 귀로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유로 2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만여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감금·폭행·고문·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무의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 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제거해 버렸다.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 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선 세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