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호주 등 15개국 기업인에 입경 개방
6월 22일부터, 단 3개월 이하 단기체류 … 자가격리 14일 단축 신청 가능
대만(이하 타이완)이 6월 22일(현지시간)부터 한국과 호주 등 15개국 기업인에 대해 입경을 허용했다.
타이완 이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한국, 싱가포르 등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입경을 허용했다.
타이완 입경 희망 기업인은 3개월 이하로 단기 체류할 경우 타이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14일에 대해서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타이완에서 자가격리를 한 기업인이 5일째와 7일째 자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입경 후 21일까지 자가격리에서 벗어나 자율관리에 들어간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자율관리 기간에는 반드시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접촉자 기록,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