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재외 동포청’ 설치 법률안 발의
재외동포 정책, 집행 위한 통합기구 필요성 반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대선 재외동포 제1정책으로 추진 전망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재외 동포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재외동포 위원장인 박병석 국회의원(5선. 대전 서갑, 사진 좌)이 4일(금)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재외 동포청’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설립은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상 재외동포 관련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10개 부처로 나뉘어 분산집행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한인사회에서는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 및 해외 한인사회 지원확대의 모태가 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해외동포사회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정책 입안과 재외동포 지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정부부처가 아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동포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 업무 인프라 확충에도 걸림돌이 크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의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장 당론으로 발의된 것도 이같은 동포사회의 고충과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박병석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밝히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 제1공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