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협 북한선교위,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북송반대’ 침묵시위 가져
11월 6일 전세계에서 ‘탈북난민 북송반대 시위’ 동시에 실시
시드니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회장 최효진 목사, 이하 시교협)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김태현 목사)에서는 탈북난민 북송반대를 위한 ‘침묵시위’를 지난 11월 6일(목) 시드니 소재 중국 총영사관 앞(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39 Dunblane St, Camperdown)에서 정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실시했다.
참석해 시작기도를 담당한 최효진 목사(시교협 회장, 시드니갈릴리교회 시무)는 “탈북난민 북송반대 침묵집회를 통해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정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당국이 탈북난민의 인권을 인정하고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위해” 기도했으며, 마침기도를 담당한 김종열 목사(시교협 총무, 에쉬필드한인장로교회 시무)는 “성경의 역사에 작은 모임에서 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모임의 집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귀한 사역을 되게 하소서”기도했다.
시교협 북한선교위원장 김태현 목사는 “생명을 걸고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탈북난민 북송 반대 침묵시위를 시드니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후 NSW주에서부터라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탈북난민자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길 바라며 이 사역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지금 전 세계가 조용히 외면하는 가슴 아픈 나라 북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반대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첫째주 목요일(11월 6일)에는 전세계에게 동시에 탈북난민 북송반대집회를 실시한다. 호주에서 탈북난민 북송반대 침묵시위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교협 북한선교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집회 또한 미리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중국, 탈북자 경제난민이 아닌 정치난민으로 이해해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탈북자를 계속 북한으로 보내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 보다 정교한 법리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1982년 가입하고 대한민국도 1992년에 가입한 유엔난민협약 제1조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이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논리로 탈북자 북한 송환을 정당화한다. 첫째,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탈출한 자이므로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중국과 북한이 1960년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상 중국은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를 북한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 ‘북한인권법’ 제정 위해 교회가 나서야
은퇴 후 북한인권운동에 전력중인 손인식 목사(미주 KCC창설, 현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전 LA벧엘한인교회 담임)는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내가 죽더라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한반도 북쪽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동족에게 일어나고 비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손인식 목사는 현재 자신의 최우선적 사역으로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게 하는 것’을 꼽는다. 통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가 바로 북한 인권법 통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의 한국 국회 통과를 위해 손인식 목사는 지난 9월부터 ‘한국교회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장로들의 대장정’을 진행중이다.
미국과 일본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실행중이다. 이제 호주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정된다면 탈북자의 거취문제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며, 기도가 행동으로, 행동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 헌신으로 이어지게 될 줄 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