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한인회, 코리아가든 추진위원 조직해 시작한다.
‘한국문화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건립추진위원회’ 1차 모임 가져
시드니한인들의 숙원사업인 코리아 가든과 예술의 전당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29대 한인회는 정열적으로 중국 및 일본정원을 방문했고 7월 초에는 한인예술의 전당부지에서 답사행사를 한인회 풍물패들과 함께 한바 있는데, 지난 7월 11일(금) 6시 ‘한국문화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건립추진위원회’ 1차 모임이 시드니한인회관(송석준 회장)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추진위원소개 및 사업경과보고’, ‘의제논의’ 등이 있었다.
한편 시드니한인회는 지난 7월 15일(화) 16차 운영위원회의를 갖고 코리아가든 및 문화예술의전당 추진위원들과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과했다.
백장수 한인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1일 ‘한국문화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건립추진위원회’ 1차 모임은 송석준 한인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송석준 회장은 “한국문화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건립을 위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일본과 중국정원을 방문하며 한국정원사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고 시작해 우리 후손들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제공해야겠다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정원사업을 통해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기쁨과 명예가 되는 사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추진위원 소개 및 사업경과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송석준 회장은 사업경과보고의 시간을 통해 “코리안가든건립사업은 지난 3년 전부터 김병일 전한인회장과 이 사업을 준비해 왔고, 스트라스필드 카운슬과 옥상부 부시장의 전폭적인 지원가운데 코리아가든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을 위해 각계각층의 추진위원분들을 구성하고, 또한 5,000명 정도의 후원자를 모집해 코리안가든 건립사업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훌륭한 선조로 기억하게 하며, 현재 DGR을 준비와 함께 Trust 구좌를 개설하는 등 자동이체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벌써 후원약정하신 분들이 있다. 코리안가든 건립사업를 위해서 투자자에게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명예를 드릴 것이며, 코리안가든이 완성되면 그곳에 각종 한인단체가 함께 사용하며 사업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의제논의 통해 각 정관 및 각 사안토의
의제논의 시간에는 ‘정관 초안토의’, ‘코리아가든 사업진행방향’, ‘모금지원방법’, ‘코리아가든 홍보행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추진위원에 대해 논의했다.
본사업을 위해 함께한 고동식 장로는 “우리 후손들이 시드니에 살면서 민족을 알고 인식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성심껏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충섭 장로는 “열심이 생기는 사업이다. 다함께 최선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열매가 있을줄 안다”고 했고, 양상수 의원(어번시의원)은 “불씨를 모으면 힘이 된다. 이 일에 조직적으로 해야 하겠다. 마음을 합하면 불이 일어날줄 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 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 건립 추진 위원회(규정)
한국 문화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 건립 추진 위원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문화 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 건립 추진 위원회(규정)
Australian Korean Memorial Garden & Korea Cultural Centre
< 호주 시드니 한인회 특별 위원회 >
제1조(명칭 및 목적)
명칭은 Australian Korean Memorial Garden & Korea Cultural 문화 예술의 전당 한국정원 건설 추진 위원회라 정한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위원회는 호주 시드니 한인회 정관 제36조(특별 위원회의 결성)에 의거 건립 추진 위원회의 구성 및 성취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은 사업의 방대함에 맞추어 범 교민 차원에서 조직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별도 조직서 첨부)
제3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선출)
차기 한인회장은 임기시작과 함께 공동추진위원장이 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4년후 사업이 완수 되지 않을 경우 당 한인회장이 추진위원회를 재 구성한다.
집행 위원회의는 추진 위원장, 부위원장, 본부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책임지며 집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본부장은 추진 위원장을 보좌하며, 모든 집행부를 총괄 관리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본부장을 보좌하며, 행정업무를 집행 관리 한다.
제5조(회의)
집행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으로 최소 월1회 개최한다. (단, 필요시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년2회 개최토록 하며, 위원장이 2주전에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집행부 참석위원 과반수로 성회되며 참석인원 2/3로 의결한다.
모든 회의 진행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반회의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6조(기금관리)
모든 기금 및 예산 관리는 예산 집행 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 추진 기부금, 헌납금, 투자 금에 대해서는 건립추진에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어떤 목적이나 사유에도 사용 될 수 없다.
기금에서 인출되는 $10000 이상의 모든 금액은 반드시 수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표발행은 2인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1000 00이하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단, 예산 담당 재무는 그 내용을 차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사무처장은 예산/재무담당 에게 건립기금 모금 및 운영현황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진위원이나 일반후원 회원들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모든 재무/예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출한다.
제7조(기부금액 및 지출결산 공개)
사무처장은 재무/예산 담당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최소 분기별) 기부금액 및 결산내용을 언론매체나 한인회 안내지 혹은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필요 시 기부자나 단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8조(추진위원의 행동강령)
위원회의 추진위원은 임기 중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위원회의 위원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집행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위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제9조(행사)
모든 행사 ( 발대식, 모금의 밤, 상량식, 축하 잔치 등..)는 집행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되며, 전체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해산)
집행위원회와 추진 위원회의는 제반 목적이 달성된 후에 모든 업무와 기금과 재산을 호주 시드니 한인회에 이관한다.
제1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14년 7월15일 호주 시드니 한인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호주 시드니 한인회
Australia Korean Memorial Garden & Korean Cultural Centre
문화 예술의 전당 및 한국정원 건립 추진 특별 위원회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