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은폐혐의로 호주 가톨릭 대주교 기소돼
관련 혐의로는 세계 가톨릭계 인사 중 최고위급
호주 애들레이드 교구의 필립 윌슨(64) 대주교는 1970년대 젊은 사제 시절 동료 신부의 아동 성학대 문제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신부의 아동 성학대를 숨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가톨릭계 인사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위급이다.
필립 윌슨 대주교는 당시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활동하면서 동료인 제임스 플레처가 어린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 경찰은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감춘 혐의가 있다며 17일 윌슨 대주교를 기소했다.
플레처 신부는 은폐 사건 이후인 1989-1991년 미사 집전을 돕던 10대 복사(服事)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2004년부터 복역하다가 2006년 사망했다. 플레처는 이 밖에도 최소 5명의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호주 주교회의 부의장이기도 한 윌슨 대주교는 혐의를 부인했다. 윌슨 대주교는 성명에서 자신이 플레처 신부와 1976년 나눈 대화를 문제 삼는듯 하지만 전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대주교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윌슨 대주교는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