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중요 공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2.5.16 업데이트)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우리 국민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21.2.24 부터 시행중: (2021.7.15일 부터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제한)
○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및 모든 우리국민
(예외대상)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로 입국하는 경우 제출의무 없음
*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자 (내국인 및 외국인)는 제출의무 없음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아동은 제출의무 없음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37.5°C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비행기 탑승 불가) (3월7일 입국자부터 시행)
*(4월11일입국자 부터 적용) 국내(한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장기체류외국인(국내(한국)발급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으로 증빙)
○ 준비 서류 : 비행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2022.5.23 부터) 비행기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도 추가로 인정 가능 (개인적으로 실시한 RAT 검사 및 검사키트 사진은 인정 불가)
※ 우리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입국 제한) 및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격리/검사결과 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 미소지 및 기준미달서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불허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라도 반드시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 가능(미지참 시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 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경우(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변경 (2021.12.31 업데이트)
– (기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 (변경)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6개월이 경과한 경우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자
*국내(국내) 또는 WHO(해외) 승인 백신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 180일
※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변경(2022.6.1부터 시행)
– 만 12세~ 17세 : 2회 접종(14일 경과) 시 격리 면제 가능
– 만 12세 미만 :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할 경우 격리면제 가능
※ 해외입국 확진자(검역소 검사) 재택치료 적용 안내 (2021.12.31 업데이트)
– (기존)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변경) 확진자는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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