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금지와 입국제한 국가 늘어나
40개국으로 입국금지 21개국 · 입국제한 19개국(2월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 등 21개국이며, 입국은 허용하되 그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은 홍콩, 영국, 오만 등 19개국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에서도 산둥성, 랴오닝성 등 5개 성에서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입국금지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을 지역 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3개 국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을 지역 별로 보면 유럽 지역이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으로 가장 많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마카오, 대만,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5개국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중동 지역의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격리 실시 등 조치를 시행 중이며, 카타르는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를 한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으며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 기침)이 있으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다. 이외 아프리카 지역에서 튀니지와 모로코도 최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며 파나마는 최근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한다. 파라과이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