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국가비상사태 3개월 재연장
공공부문 직원 6천명 추가로 해고
터키정부는 지난해 7월 군부 구테타 실패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10월에 한 차례 더 연장했으며, 올 1월 19일 해제키로 했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들어 이스탄불 클럽 총기 난사와 차량 폭탄 테러가 잇따르는 등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차량이나 가택 수색에 불응하는 경우, 총기류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구인된다. 외출할 때는 여권이나 거주증,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칙령)은 내각회의가 결정하며,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다.
한편 터키정부가 쿠데타 후속 조처로 공공부문 직원 6천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터키정부는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공공부문 직원 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칙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경찰관 2천687명과 법무부, 보건부, 종교청에서 순서대로 1천699명, 838명, 135명이 해고됐다. 교수 630명 이상도 쫓겨났다. 관보에는 귀국명령이 내려진 해외체류자 명단도 실렸다. 터키정부는 3개월 내 귀국을 하지 않으면 국적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작년 7월 쿠데타 진압 후 터키 군경과 공공부문 직원 12만명이 직위해제되거나 해고됐다. 이 가운데 복직된 인원은 수천명 수준이다. 10만명이 쿠데타 가담 또는 연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4만1천명 이상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으로 정부는 관선 이사·관리인에게 쿠데타 수사와 관련해 압류한 회사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 경비원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