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사업 사역자 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의 날’은 4월 22일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로, 이 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9월 18일(목) 오후 2시 ‘2014 서울사회복지대회’를 실시하는데 내용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이벤트 부스 운영’, ‘직능협회 홍보전시’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4월 22일이다. 지난 2007년 4월 22일 당시 전국 20만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반증해 줌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날’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핵심주체인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 만큼 이 날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날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