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한국 외교부(강경화 장관, 이화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한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다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한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2월 28일(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21일(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 강도 높은 조치로서 한국 국민의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아래는 특별여행주의보의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햐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