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유전자 검사 시행
외교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실시합니다.
◦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 등록 가능
③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호주 지역 3개 공관 포함)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 붙임 참조)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세 업무 절차는 붙임 파일(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5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저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6270 4100
.이메일 : australia@mofa.go.kr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