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현황
1.핵심내용
ㅇ 호주 정부는 호주 국제 사이버 참여 전략(Australia’s International Cyber Engagement Strategy), 디지털무역 활성화 논의서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호주-ASEAN 디지털무역 공동 이니셔티브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도 추진중임.
ㅇ 또한, 호주 정부는 2017.4월 총리실에 4차산업 TF(Industry 4.0 TF)를 설치하고, 독일과 4차산업 육성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임.
ㅇ 호주 수출협회(ECA: Export Council Australia) 및 호주 산업상공회의소(ACCI: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 관련 산업들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래 호주 무역 보고서(The Future of Australia’s Trade) 등을 통해 4차산업 육성 지원,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
2. 관찰, 평가
ㅇ 총리내각부, 외교통상부, 산업혁신과학부 등 정부부처들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신시장 개척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호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국, 독일 등과 디지털 무역 및 4차산업 육성 지원 협력 협정 체결 등 동 분야 관련 기준, 제도 수립 등 플랫폼 마련을 위한 논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ㅇ 한편, FinTech, 블록체인 등 일부산업의 경우 호주내 시장 성장세가 비교적 가파르고,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 등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을 영국 등과 체결하고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분야 협력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Scott Morrison 호주 재무장관은 FinTech산업이 향후 호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주요 산업중 하나인바 동 분야 육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규제 샌드박스, 종합신용평가보고서 접근성 확대, 데이터 접근성 확장, 금융분야 규제 기술중립성*,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관련 제도마련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바 있으며, 이중 크라우드 펀딩 등 일부 정책은 이미 도입을 추진중
* 금융분야 규제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in Finance) : 금융거래에 있어 일정수준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특정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
3. 상세내용
ㅇ 호주 정부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교통상부내 조직 신설(FTA Investment, Digital Trade and other Issues Branch), 총리실 산하에 4차산업 TF(Industry 4.0 TF) 설치, 관련분야 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 등 동 분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가. 호주 국제 사이버 참여 전략(Australia’s International Cyber Engagement Strategy)
ㅇ 호주 외교 통상부(DFAT)는 2017.10월 호주 국제 사이버 참여 전략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기준통합, 타국과의 무역협정에 관련조항 삽입 추진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수출 기회 창출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무역이 호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함.
ㅇ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관련 기준 통합) OECD, WTO, G20, APEC 등 여러 다자회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무역관련 국제 기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디지털무역 활성화 및 무역환경 제고
– 현재 상품 교역관련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무역에도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기준 및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향후 불필요한 규제들이 디지털 무역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
– 호주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등 WTO의 무역협정들을 통해 상품, 서비스는 물론 지적재산권관련 교역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정보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및 통신참고문서(Telecommunication Reference Paper)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관련 기준 수립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른 교역상대국들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
* 호주 정부는 디지털 무역관련 문서없는 무역, 전자인증, 온라인 소비자보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스팸거부권리 보장, 전자 전송 관세 면제, 전자정보 송수신관련 국내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컴퓨터 장비 현지화요구 금지(Localisation of computing facility),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관련 기준수립, 소스코드 공개금지, 협력(Cooperation), 기술상품 관세 면제, 디지털무역 원활화 등을 규제 관련 논의가 필요한 주요분야로 선정
– 한편, 호주채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 Security Investment Commission)* 등 일부 정부기관들은 FinTech 등 혁신분야의 원활한 데이터 이동 지원을 위해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등 국가들과 업무의뢰(business referral) 협의를 체결하고, 케냐 등 국가들과 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무역 원활화를 적극 지원중
* 호주채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 Security Investment Commission): 우리 금융위에 준하는 기관으로 기업, 시장, 금융서비스 및 소비자 신용 관련 규제감독기관
※ 디지털 무역활성화를 위한 호주 정부 정책 목표
| 정책 | 상세내용 |
| 문서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 디지털무역관련 행정문서 전자화 |
|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 전자서명 효력 인정 |
| 온라인 소비자보호 | 기존 소비자보호법을 디지털 무역 및 상거래에도 적용 |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무역 및 상거래에도 적용 |
| 스팸관련 규제 | 정부는 소비자들이 스팸 등 원하지 않는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송신업체도 광고정보 송부시 소비자가 관련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해야함. |
| 전자 전송관련 관세(Custom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전송에 대한 관세 면제 |
| 전자정보송수신관련 국내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 정부는 UN국제통상법위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모델과 전자통신에 관한 국제계약관련 UN협약에 명시된 조항들을 국내법에 적용하기위해 노력해야함 |
| 컴퓨터장비 현지화(Localisation of computing facility) | 기업활동 인허가 등에 대한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데이터 서버 등)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강제 금지 |
| 국경간 전자 정보 송수신관련 기준수립 | 국경간 정보이동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금지 |
| 소스코드 공개 관련 규제 | 정부는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수입, 유통, 판매 조건으로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
| 협력 | 사이버 보안 등 견실한 디지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간 협력 |
| 기술상품 관세 면제 | 기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 Agreement)에 의거 명시된 기술 상품 및 기업활동에 대한 관세 면제 |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commitment) | 정부는 상품, 서비스의 원활한 국경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에서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 |
| Commitment on performance requirements | 정부는 기술이전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해서는 안됨 |
ㅇ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호주 정부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관련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호주가 체결한 대부분 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관련 조항을 삽입한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도 등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양자 무역협정과 RCEP 등 다자협정에도 관련내용 삽입을 추진할 계획임.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새로 체결할 협정들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
– 한편, 호-영 FinTech 브리지 협정* 등 일부 디지털 관련 산업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부가 산업육성을 적극지원
* 호-영 FinTech 브리지(UK-Australia FinTech Bridge): 호주-영국 정부는 2018.3월 FinTech산업 육성을 위해 호-영 FinTech 브리지 협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함.
– 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공동개발을 위해 ①FinTech 유관 정부부처 실무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②영국 국제통상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와 호주 무역투자위원회(AusTrade) 등 통상, 투자 지원기관간 FinTech시장 진출 및 투자 상호 지원서비스 등 제공, ③관련 기업간 협력 등 활동 증대를 위한 정부의 FinTech 특사 임명 등 교류증진을 적극 지원, ④관련 협회(Industry peak-body)간 포럼 등 정기적 개최 지원 등에 합의
나. 호주-ASEAN 디지털 무역 공동 이니셔티브
ㅇ Steven Ciobo 통상장관은 2018.3월 미래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호-ASEAN 디지털무역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호주 정부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무역관련 국제 기준을 개발,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 및 제공할 계획
– 또한,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통합된 국제기준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과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ASEAN은 향후 10년간 연 5.4%이상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도 6억에 이르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호주-ASEAN간 디지털 무역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바 동 이니셔티브가 향후 호주-ASEAN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다. 디지털 무역 활성화 논의서
ㅇ 호주 정부는 2018.4월 세계 디지털 무역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점유하고 WTO 등 다자회의 관련 기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호주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서(Discussion Paper)를 공개하고, 관련 산업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접수중이며, 동 절차를 통해 향후 아래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호주기업이 온라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현재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파악, △기업의 투자 및 무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디지털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국가 제도 파악, △온라인 무역(상품, 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통관절차(통관관련 인허가 및 행정비용, 절차 등), △정부간 협력이 디지털 무역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특정 시장 추천, △디지털 무역관련 안보 이슈, △최신 기술(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적용관련 정부지원제도, △디지털 무역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적 차단(geoblocking) 관련 규제 등
ㅇ 한편, 호주 정부는 그동한 체결한 무역협정 등을 통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분야들에 대한 규제 제도를 도입중에 있음.
– △투명성 제고, △문서없는 무역, △전자인증, △온라인 소비자보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스팸관련 규제, △전자 전송관련 관세, △전자정보송수신관련 국내규제 프레임 워크 수립, △컴퓨터장비 현지화, △국경간 전자 정보 송수신관련 기준수립, △소스코드 공개 관련 규제, △정부간 협력, △기술상품 관세 면제, △무역원활화, △성과요구 금지(기술이전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 등 요구금지)
라. 기타 디지털무역 관련 정책
ㅇ 호주 정부는 아시아 혁신 전략(Asian Innovation Strategy), 중소기업 수출허브(SMEs Export Hub) 등 정책에 2018-19년부터 각각 2천만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 등 신시장 개척 및 사업기회 창출과 중소기업들의 동 분야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4. 기타 4차 산업관련 정부 정책 지원동향
ㅇ 호주 정부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4차산업 육성을 위해 2017.4월 총리실에 4차산업 TF(Industry 4.0 TF)를 설치함.
– 동 TF는 호주-독일 자문그룹 설치, 호주-독일 4차산업 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4차산업 플랫폼 구성을 위한 통합 기준 및 제도 마련, 관련 기업 육성 등을 지원
* 호-독 4차산업 협력협정(German-Australian Cooperation on Industries 4.0): 호주-독일정부는 4차산업 육성을 위해 △양국 4차산업 관련 통합기준 마련, △관련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공동 개발, △4차산업 관련 기술훈련, 교육, △4차산업 플랫폼 구성을 위한 4차산업 시험프로젝트(Industry 4.0 Testlab)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협정을 체결
– 또한, 호주 표준원(Standards Australia)을 통해 정부의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
5. 산업계, 전문가 동향
ㅇ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복절차 등 이중규제 해소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하는 한편, 기업들은 유통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각 정부부처별로 사이버 안보관련 담당부서 또는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들도 별도 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각기 다른 사이버 안보 기준,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는바, 기업들의 사이버안보 기준 준수 편의, 정부와 산업간 소통 원활화 및 사이버안보 위기시 효율적 대응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기관들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
* 호주 정부 사이버안보 기관 현황: 법무부 및 국방부 산하 호주사이버안보센터(Australia Cyber Security Centre), 총리내각부 사이버 대응강화 작업반 TF(Cyber Resilience Taskforce), 국방부 호주 신호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OnSecure, 법무부 컴퓨터 비상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신뢰가는 정보공유네트워크(Trusted Information Sharing Network), 산업혁신과학부 호주 사이버안보 성장 네트워크(Australian Cyber Security Growth Network)
ㅇ 호주 수출협회(Export Council Australia)는 미래 호주 무역 보고서(The Future of Australia’s Trade)를 통해 무역관련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할 경우 수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유통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유제품 등 유통기한에 민감한 수출품들의 통관에 따른 폐기물 발생 감소,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으로 인한 신산업, 시장 창출 및 기존 유통구조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중기전략) 국내적으로는 민관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교역을 위한 플랫폼 구성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WTO 및 주요 교역국과 공유할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 교역관련 통합된 기준 등을 논의 및 개발
– (장기전략) 4차산업 및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같이 향후 유망한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 끝.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