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복지부의 서비스(2) 초기 정착지원 안내
최근에 호주에 도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최근 호주로 이민오셨다면, 정착 과정은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로서 여러분은 호주 정부로부터 몇 가지 보조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및 서비스는 여러분의 비자 및 시민권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기간 및 특별 조건이 있을지도 모르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정보지 뒷면에 있는 저희의 다른 서비스를 참조하시거나, humanservices.gov.au를 방문하세요.
의료 서비스
저희는 의료 서비스 및 관련 보조금을 제공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Medicare에 등록하셔야 하며 거주요건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이는 진료비용의 일부 환급 및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또는 Repatriatio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통한 의약품 구매에 대한 할인을 포함합니다. 타국에서 온 방문객들도 의료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수의 국가들과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 나라의 국민이라면 호주 체류 중 Medicare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기 기간
만일 난민 영주 비자나 인도주의 영주 비자로 호주에 오셨다면, 보통 대기기간은 없으며 즉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Family Tax Benefit, Child Care Benefit,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Baby Bonus, Parental Leave Pay 및 Double Orphan Pension과 같은 가족관련 보조금은 대기 기간이 없으며 즉시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보조금들에는 대부분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Newstart 또는 Parenting Payment와 같은 보조금은 보통 104 주의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특수 비자로 호주에 오셨다면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관련 수당 및 할인 카드를 제외하고 사회보장 보조금 수령 자격을 얻으시려면, 호주 영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를 포함한 모든 대기기간은 호주 처음 도착날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주비자 승인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대기기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humanservices.gov.au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세요.
1. 제공하는 서비스
여러분의 모국어 서비스 제공
여러분들께 저희의 서비스 및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통역사를 무료로 주선해드리며 일부 번역된 정보도 제공해드립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의 번역본도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131 202 로 전화하셔서 Centrelink의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의 모국어로 상담하세요. Medicare 및 Child Support에 대해서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131 450 으로 전화하세요.
다문화 서비스 담당관
Multicultural Service Officers는 다양한 문화 및 언어를 배경으로 지닌 사람들이 호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친숙해지는데 일조하고자 공동체 그룹 및 다른 단체들과 함께 노력합니다.
난민 서비스
난민 또는 인도주의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도착하셨거나 호주에서 Permanent Protection Visa를 승인받으셨다면,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난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이 필요한 재정서비스
• 임시 Medicare card 카드 발급
• 보조금 및 면제 신청 지원
• Health 및 Allied Health Assessors에 소개
• 지역 취업기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개
Your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 Provider에서 저희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조금 및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개인 상담,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주택, 건강, 긴급 지원 및 법적 조언등 관련 서비스에 여러분을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132 850번으로 전화하여 사회복지사와 통화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약속을 정하세요.
국제 사회보장 협정
호주는 다수의 국가들과 국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거주하신 적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의 거주 기간, 또는 거주 기간동안 그 나라의 사회보장 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Age Pension이나 Disability Support Pension과 같은 보조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서비스
International Services는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의거하여 여러분이 해외 연금을 신청하고 호주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호주 외 체류 시 호주의 사회보장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 보조금
여러분이 영주, 인도주의, 난민, 임시 배우자, 임시 보호 및 브리징(다른 비자 승인 대기 중) 비자를 소지한, 호주에 새로 도착한 분이라면 일부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수급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이 책자 뒷면의 서비스들을 참고하세요.
3. 기타 정보
Assurance of Support
여러분이 Assurance of Support 합의 하에 호주에 오셨다면, 이는 여러분의 비자종류에 따라 보증인이 여러분을 호주에서 2년 또는 10년동안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특정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보증인은 반드시 정부에 이 보조금을 갚아야 합니다.
Assessment Subsidy for Overseas Trained Professionals program
Assessment Subsidy for Overseas Trained Professionals program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해외 자격증을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율 규제 또는 법적 규제를 받는 호주 내 직업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드립니다.
영어 공부
저희는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유용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이 되려면 영어를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비자, 난민 또는 인도주의 비자로 호주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s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AMEP)을 통해 무료 영어수업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 비자 승인 후 3 개월 이내, 또는 호주 도착 3 개월 이내에 AMEP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The program,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은 여러분의 읽고 쓰기, 말하기 및 기초 산수 기술 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에게 전화하시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이 프로그램 수강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4. 추가 보조
대리인 지명
여러분의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대리인 또는 대리단체를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humanservices.gov.au/nominees를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세요.
추가 보조금 및 서비스
저희는 여러분이 일부 금전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Rent Assistance
•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 Centrepay
• Rent Deduction Scheme
• Income Management
• Agents and Access Points
• Medicare Safety Net.
• 할인 카드.
humanservices.gov.au 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하시면 이러한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다음 단계
이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 및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를 방문하시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모국어로 저희와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로 Centrelink 의 서비스 및 보조금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131 202번으로 연락하세요. Medicare 및 Child Support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려면, 131 450번으로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에 연락하세요.
Aboriginal and/or 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 들은 무료전화 Freecall™ 1800 136 380 으로 Indigenous Call Centre 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CD/DVD 에서 음성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large print, Braille 및 e-text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132 717 번으로 연락하세요. 청각을 잃으셨거나, 난청이 있으시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시다면 TTY 전화를 이용하여 Freecall™ 1800 810 586 으로 연락하세요.
휴대폰 어플 Express Plus를 사용하시면 저희와 더 쉽게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나 Google Play™에서 Express Plus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myGov 를 이용하여 Centrelink, Medicare and Child Support Online Service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yGov는 한 번의 로그인, 하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한 곳에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포탈입니다. my.gov.au계정을 만드세요.
공지: 호주 전역에서 여러분의 집 전화로 ‘13’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를 거신다면 정액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요금은 지역 전화 요금과 다를 수도 있으며 전화 회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전화로 ‘180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를 거는 요금은 무료입니다. 공중전화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면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기타 안내 책자들
• Caring for someone?
• Needing help in a crisis?
• Needing help after someone has died?
• Are you ill, injured or do you have a disability?
• Looking for work?
• Are you a parent or guardian?
• About to retire or in retirement?
• Studying or training?
• Your health
• Child Support
| 주의 사항
이 정보는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길잡이 용도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013년 7월 현재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 날짜 이후로 본 발행물을 읽으실 경우, 내용을 저희와 확인해 주십시오. Apple 및 Apple로고는 미합중국 및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앱스토어는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입니다. 구글 플레이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
제공 =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