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개정안 부결
지난 6월 20일에 발의된 호주 시민권 개정안이 2017년 10월 18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NXT)의 상원의원 3명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새 개정안을 다시 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시민권은 개정안 이전의 조건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재 시민권 조건은 지난 4년간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하였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 이전 최소 12개원동안 호주 영주권자여야만 한다. 해외 체류기간에도 제안을 두어 지난 4년 중 12 개월, 그리고 12개월의 영주권 기간 중에는 3개월 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만이 인정된다. 이 외에 시민권 테스트와 선서를 거쳐 호주 시민권을 받게 된다.
이번에 부결된 시민권 개정안은 “최소 4년의 영주권, 높은 영어 실력(IELTS 기준으로 각 테스트 별 6.0),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Integration test-취업, 학업, 사회 참여 등), 그리고 호주 이민성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국회에서 논의의쟁점이 된 사항은 특히 ’영어 성적’과 ‘호주 이민성 장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야당(Labour party, Green party 등)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