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기후법’ 통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소
호주 의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산업시설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약 5%씩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월 31일 (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호주 언론들은, 호주 의회가 전날 기후법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라 알루미늄 제련소, 탄광, 정유소 등 연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약 215개의 시설은 오는 7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탄소 배출량을 4.9%씩 줄여야 한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5천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 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제로여야 한다. 이 때문에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브라우즈 필드 가스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탄소 포집 장치와 저장 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호주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자동차의 3분의 2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오늘은 우리 경제가 탈 탄소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야심 찬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석탄과 알루미늄, 가스 등이 주요 수출품이어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