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WTO에 정식 제소
호주산 보리에 관한 WTO 제소 문제는 지난달 하순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 결정
호주 정부는 중국이 호주산 포도주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마리세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다.

6월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인 장관은 호주 ABC방송의 ‘인사이더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분쟁을 완화하는 방법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 즉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산 와인에 대한 200% 이상의 관세 부과는 WTO 규약상 중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그 과정의 일부에 대해 우리는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6개월 만에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는 호주산 보리 수입품에 중국의 막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제소한 바 있다.
호주는 앞서 자국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 중국을 WTO에 제소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격화하게 됐다.
중국은 작년 11월 호주산 포도주가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된다는 이유로 최대 200%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호주산 포도주의 대중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어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96%나 급감했다.
호주 댄 테한 무역장관과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업장관은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과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WTO의 제소절차를 이용, 호주산 포도주업자의 이익을 계속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호주와 중국은 먼저 양자간 협의를 갖는다.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호주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원을 둘러싼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반발하면서 보복으로 통상제재를 연달아 발령하고 있다.
호주에게 최대 무역상대국인 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은 호주산 포도주와 보리 외에도 쇠고기와 석탄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상보복에 나섰다. 호주산 보리에 관한 WTO 제소 문제는 지난달 하순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가 결정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