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본다이서 코로나19 규정어긴 파티 참석자 전원 ‘벌금’ 처리
28명 전원에게 1인당 1천불 부과, 사모임 참석은 20명으로 제한중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19로 집합규정을 어긴 모임에 대해 참석자 벌금처리는 여러번 있었으나 NSW주에서 규정을 위반한 모임 참석자 전원이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채널9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약 30명이 모여 심야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호주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모임의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NSW주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흘러나오는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참석자 28명 전원에게 1인당 1000호주달러를 부과했다. 이들의 벌금 총액만 2만8000달러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19 모임 규정 위반으로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모두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