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 (Human Rights Day)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 (Human Rights Day)이다.
세계 인권 선언 (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이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 ‘세계 인권 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세계 인권 선언’ (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 인권 선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 중요성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 선언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국제인권법의 한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유엔회원국들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촉진시키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해설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인권선언은 세계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헌장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

○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 법적 성격
.국제관습법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관련 판례
ICJ의 판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 세계 인권 선언 _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 (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