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4일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주요내용
1. NSW주 코로나19 관련 규제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발표
ㅇ 추가 제한조치 및 규제 위반 단속 강화
– 광역권 시드니 이동반경 10km에서 5km로 축소 (8.16~)
– NSW 교외 (regional area)로 이동할 경우 방문 허가 신청 필수 (8.21~)
· 허가받은 근로자 이거나, 제 2의 주택을 활용하는 근로자 이거나, 부동산 인스펙션
· 1명만 이동 가능
– 고위험 12 LGA 거주자의 1인 가구 대상 싱글버블, 대상자 공식 등록
– NSW 경찰 8.15~ 단속 강화, 기동대 배치하고 주요 도로에서 무작위 검문 실시
– 호주군 (ADF) 병력 추가 500명 동원
ㅇ 보건명령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상 (8.16~)
– 자가격리 위반 시 즉석에서 $5,000
– 허가증 관련 거짓말 할 경우 즉석에서 $5,000 (범죄행위)
– 접촉 추적 관련 거짓말 할 경우 즉석에서 $5,000 (범죄행위)
– 2인 야외 운동 규칙 위반 시 즉석에서 $3,000
– NSW 교외 (regional area) 이동 관련 규정 위반 시 즉석에서 $3,000
ㅇ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 거주하며 코로나 검사이후 격리해야 하는 사람들 대상 $320 지급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