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호주] 한-호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시행 예정 안내 [2026년 10월 8일자]
첨부 :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5264
호주 운전면허 관리기관인 Austroads가 대한민국을 상호인정지위 (Recognised Overseas Licences Scheme) 대상 국가로 새롭게 인정함에 따라, 서부호주 (WA)에서는 2026년 10월 31일부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운전면허 교체 발급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31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필기시험 (Theory Test) 및 실기시험 (Practical Driving Assessment, PDA) 없이 이에 상응하는 WA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 거주요건, 신체검사 등 WA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한 FAQ입니다.
Q1. 대한민국이 「Recognised Overseas Licences Scheme」 대상 국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Austroads가 대한민국을 Recognised Overseas Licences Scheme 대상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각 주·준주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대한민국의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Recognised Overseas Licences Scheme의 시행은 각 주·준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실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교체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2. 서부호주(WA)에서는 언제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나요?
A. 서부호주(WA)에서는 2026년 10월 31일부터 새로운 운전면허 교체 발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주·준주는 Austroads의 인정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므로, 주·준주별 시행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이번 변경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이번 변경은 새롭게 인정된 국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WA 운전면허로 교체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경우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해당되며, 신청자는 신원 확인, 거주요건, 신체검사 등 WA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4.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별도의 시험 없이 WA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나요?
A. 2026년 10월 3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별도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없이 이에 상응하는 WA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면허 교체 시에는 해당 면허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WA의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5. 대한민국의 중·대형 차량 운전면허도 별도의 시험 없이 교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Recognised Overseas Licences Scheme의 WA 적용 범위는 승용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대형 차량(Heavy Vehicle) 운전면허를 WA 운전면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종류에 따른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6. 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 교체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전면허 교체 발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완료하여야 WA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31일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7. 이미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예약한 경우에도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네. 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 교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이미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예약한 신청자는 해당 시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10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는 새로운 제도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부호주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jor Infrastructur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nsport.wa.gov.au/licensing/drivers-licence/visit-move-wa/moving-from-overseas
한편, ACT, SA, TAS 등 다른 주·준주의 시행 일정 및 구체적인 운전면허 교체 절차는 각 관할 운전면허 관리기관의 시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행 일정 및 구체적인 전환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주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서부호주] 한-호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시행 예정 안내 [2026년 10월 8일자] – 2026년 10월 31일부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운전면허 교체 발급 시행 예정](https://chedulife.com.au/wp-content/uploads/대사관-공지사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