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재외동포가 해당 제도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법무부 국적과에서는 국적관련 신고 유의사항을 보내온바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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