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공지] 제주특별자치도 K-ETA 시행(2022.09.01) 알림
‘22.9.1.부터 사전에 K-ETA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국제선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국제선을 탑승하여 제주도로 바로 입국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께서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웹사이트(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에 개인 인적사항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수수료
한화 1만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적용 대상 국가(104개국) 및 비대상 국가(8개국)

주시드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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