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무제한 토론 종결 가결 후 표결 돌입,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현지시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날 무제한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6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졌고 재적 의원 183명이 전원 찬성하며 가결됐다.
곧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인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1954년 제정된 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장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의 판결로 추가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심사 기간 단축 법안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각기 다른 안건에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 주요 개정 내용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직접 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 직무가 삭제되어 수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보완수사권 변경: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요구받은 보완 수사를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내에 마쳐야 한다.
기소권 남용 통제: 중대한 위법 수사나 기소권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시행 시기: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