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한-호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재안내(2026.7.2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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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view.do?seq=1343470&page=1
- overseas licence policy change factsheet korean.pdf 미리보기
(중요) 한-호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재안내(2026.7.23.기준)
▢︎ 주요 내용
[변경내용]
AUSTROADS는 2026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지역의 운전면허를 호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각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에서 2026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운전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AUSTROADS는 각 주 및 준주가 자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주∙︎준주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였더라도 시험 면제 방식의 운전면허 전환이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은 관할 지역(NSW 및 NT준주)의 시행 일정 및 구체적인 전환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를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 시기 및 신청 절차 등은 주∙︎준주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운전면허 발급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NSW 및 NT지역은 현재는 해당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호주 면허 취득 절차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latest-news/licence-holders-from-12-overseas-jurisdictions-to-get-a-faster-path-to-an-australian-licence
[기존]
호주 운전면허관리당국 (Austroads)은 2025년 5월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에따라 각 주•︎준주별로 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호주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 (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에 따라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없이 호주 운전면허로의 교체 발급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NSW주에서는 동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2026년 2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02.01.부로 호주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Rider/Driver Knowlege Test와 Rider/Driving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NSW주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호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등 제재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Q&A
Q 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NSW주는 2023.07.01.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예정자는 6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함.
※︎ NT준주는 입국일로 부터 3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 예정자는 3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함.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Q 3) 2026년 2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NT주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NSW주의 경우 2026년 2월 1일부터는 Rider / Driver Knowlege Test와 Rider / Driving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 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인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