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식 가져
– 문 대통령 “신속한 개정 협상으로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FTA를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고객과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
– 한미 FTA 서명식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전문포함]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서명식’ 행사 열려
9월 24일 뉴욕의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5층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한.미 FTA 서명식 행사가 열렸다.
남관표 2차장, 조윤제 주미대사, 김의겸 대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우리측 배석자들이 추가로 입장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보좌관에게 윙크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존 볼턴 보좌관도 손을 들어 화답했다. 잠시 후,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해 좌우 연단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왼쪽부터 장하성 실장, 정의용 실장, 강경화 장관, 김현종 본부장 순으로 함께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왼쪽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뉘신 재무부 장관 등 4명이 함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굉장히 위대한 날이고 한국에도 매우 위대한 날”이라면서 곧 열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통역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모두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미 무역 협정의 아주 성공적인 새로운 타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 굉장히 위대한 날이고, 또 한국에도 매우 위대한 날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오늘 이 서명식을 함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그리고 또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게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새로운 한미 무역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 조치에 양국이 약속하는 그러한 문건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준 문 대통령과 그 팀, 그리고 우리 팀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된 무역 협정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야말로 실제 우리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킨 첫 행정부입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협정을,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서명하게 되는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은 우리 미국의 투자 적자를 줄이고, 또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좋은 미국 자동차라든지 혁신적인 의약품, 또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협정문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훨씬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자동차를 매년 2만5천 대에서 훨씬 더 많은, 제조업체 당 1년에 2배에 달하는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관료주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없앨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새로운 고객을 찾는다든지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 팀은 이 협정의 조건이 충분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명식은 무역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북한에 있어서도 많은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미북 두 번째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날짜는 또 앞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또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 또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FTA협정에 대해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개정된 한미 FTA의 정신을 잘 살려나간다면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신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양국 협상단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한.미 양 정상은 테이블에 앉아 서명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문에 적힌 자신의 한글명을 보며 취재진에게 “한글로 내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괜찮군요,” “Never seen my name in Korean. It’s nice”라고 농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서명 후 김현종 본부장과 악수를 나누었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 후 악수 나누고 서명문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펜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김현종 본부장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이방카 보좌관은 미국 측 인사들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한·미 FTA 서명식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가져 [전문]
한·미 FTA 서명식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5일(화)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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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김의겸 대변인)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FTA 문제와 232조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김현종 본부장님의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7년 6월, 11년 전에 한미 FTA 체결할 때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넥타이인데, 이게 before, 지금 등장하시는 모습이 after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숨은그림찾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서명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상장관 간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공동성명은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양국이 한미 FTA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보복 관세를 상호 주고받으면서 지금 미국은 2,500억 불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고, 중국은 지금 1,100억 불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할 예정이고,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은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고, 미-EU 간에도 지금 공산품 관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미-일 간에는 미국의 양자 FTA 체결 압박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여기서는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이겠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백인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관심 개정 이슈인 ISDS, 반덤핑․상계관세,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한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린 이후에 미국 측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DS에서 관련한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도록 하는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부 조치에 대한 한미 FTA와 다른 BIT 투자 협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88개 BIT 투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미 FTA와 다른 BIT 투자 협정을 동시에 활용해서 제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가 약할 경우에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른 투자 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을 가져와서 한미 FTA, ISDS 소송에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입증 책임과 관련인데 투자자가 ISDS 청구 시에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마련했습니다.
다음 반덤핑․상계관세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고, 또한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을 이것을 상세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다음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의 기준이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얀 포워드 룰이라는 원산지 기준은 뭐냐 하면 섬유, 원사, 원단, 의류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는 실부터 옷감이나 옷가지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산지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 협상의 결과에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측 관심 이슈인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2041년 1월1일에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미국 제작사 별로 현재 연간 2만5천 대까지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성 인정을 5만 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황색이 들어오고 깜빡이를 키면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일부 미국 차의 경우에는 둘 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작사당 5만 대까지 인정해줬다는 것은 5만 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5만 대까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수년 간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포드가 8,100대, GM이 약 6,700대, 크라이슬러가 약 4,800대로 모두 1만 대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로 넘은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예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하되, 우리 규제당국의 사후관리 권한과 긴급조치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KC 마크 표시 의무는 유지하지만 KC 마크 스티커 방식을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포장재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2021년부터 2025년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또는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서 우리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이것을 고려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작은 제작사에 적용되는 소규모 제작자 제도를 차기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eco-innovation credits)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외국 자동차 제작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제작사도 금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을 미측과 조화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EU 방식과 조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성능이 뛰어난 신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가를 우대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동 제도를 차별적이지 않게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한미FTA위원회의 하나로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 국회 절차가 내년 1월2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개정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 문제 등으로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32조,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 계기에 철강 232조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국가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쿼터 양은 참고로 지난 3년에 70%, 2017년 기준으로 74%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8월 품목예외 절차를 확보했고, 뒤이어 9월17일 쿼터 대상국 중 최초로 품목예외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서명 전에 자동차 232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232조라는 것은 국가 안보 이후로 수입 중단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일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가급적 10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가급적 내년 1월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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