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우편발송 불가 지역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1, 031-289-23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및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수권자)을 지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에 의한 지정
선순위유족지정서(협의자 성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1부.
협의자 명의 인감증명서(용도에 자필로 선순위자 지정용 기재) 각 1부.
※ 해외거주자의 경우 선순위유족지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선순위 유족 지정된 분의 반명함판(3×4cm) 사진1매, 신분증사본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공자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인우보증서, 그 밖의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사실에 대한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별도 심의
3)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동 순위 유족(출가자녀 포함) 중 연장자
4)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족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1) 독립유공자(보상금 지급)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