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발명의 날 (대한민국)
발명의 날 (發明의 날)은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57년 5월 19일 대한민국 상공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다.
○ 발명의 날 행사 개요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가의 사기앙양을 위해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발명행사를 개최
–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분야별 발명 유공자 및 원천ㆍ핵심기술 등을 개발하여 ‘위대한 발명업적을 이룬 자’를 중점 발굴하여 포상

– 시상 규모 (총 79) : ’20년 제55회 발명의 날 기준
.산업훈장 및 포장 (11개)
금탑 1, 은탑 2, 동탑 3, 철탑 1, 석탑 1, 포장 4
.표창 (68개)
대통령 9, 국무총리 8, 지재위 위원장 5, 과기부 장관 5, 산업부 장관 19, 중기부 장관 4, 특허 청장 12, 진흥 회장 6
○ 신청자격
– 포상신청
·『발명가』: 개인, 직무(기업체,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학생(초·중·고 학생, 대학(원)생)
·『발명유공자』: 기업체 및 연구기관 대표 또는 임원
·『발명장려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발명 장려에 공헌한 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교실 및 발명반 지도교사, 교수, 기타발명지도에 공헌한 자
·『발명장려유공단체』: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및 발명반운영학교,발명유관단체 및 기타 발명 장려에 공헌한 단체
※ 신청 분야는 공적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올해의 발명왕
· 추천대상 :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발명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귀감이 되는 자
(다만,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추천자 :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및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 센터 등의 장이 추천
· 부상 : 상금 (3,000만원), 부상품[ 트로피, 발명 강연 활동 지원] 등 수여
– 추진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일간신문 공고, 우수발명가 등 발굴 / 1.2~2.7
.포상추천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 심사위원 : 발명특허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15명 내외), 심의내용: 포상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3월 초
.결격사유 조회 (경찰청, 관세청, 공정위, 노동부 등) / 포상제외 대상자 조사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재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임금체불주 등 / 3월 중
.공적심사위원회 (특허청) / 심의내용 : 훈격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및 정부포상 이하 포상자 결정 – 홈페이지를 통한 포상자 공개검증(10일이상) / 4월 초
.포상대상자 추천 (특허청) / 행정안전부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4월 중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적사항 검토) 행정자치부에서 결격사항 또는 과거포상경력 등을 재검토 , (안건 상정)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포상자 확정 4월 중 / ~5월 초
.발명의 날 기념식 / 5.19 「발명의 날」포상 수여 (총80명 내외) / 5.19
– 연락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6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0, 2794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