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숙 박사의 환경이야기
호주의 수입에 관하여(1)
– 품목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
호주는 자국 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별히 호주의 세관법은 마약, 스테로이드, 도검 및 총기류, 보호 대상인 야생 동식물을 호주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리되지 않았거나 포장된 음식, 과일, 계란, 육류, 식물, 씨앗, 가죽 및 깃털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품목도 반입이 금지된다(Australian Government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 www.customs.gov.au 또는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검역 및 검사 서비스; www.daff.gov.au/aqis를 참조).
이처럼 호주로 유입되는 수입에 관한 정보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향후 각종 수출입 관련 규제에 우선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지면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정보를 나누어서 실으려 한다.
KOTRA 자료에 의하면, 호주는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수입은 사전수입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산품의 자동차는 사전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검역관련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허가신청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또한 수입된 모든 품목들에는 원산지규정(ROO)이 적용된다. 원산지규정은 관세, 수입할당, 반덤핑, 상계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규정을 따르고 있다.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케이스별로 분류/적용 되어 처리되며 대부분의 경우 관련업자나 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 또는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서류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 되어야 하며 최소벌금은 약 500호주달러이다.
또한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도 유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호주검역청)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사항의 정확한 라벨링과 편리한 포장상태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isk Analysis Management 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품목별 규정은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그 외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한편, 2010~2014년 사이에 호주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한국식품(Failing Foods) 즉 호주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음식군들은 차후 호주검역당국의 더 철저한 조사대상이 된다. 검역 적발일 이후 들어오는 모든 같은 분류의 식품들은 호주검역기준을 5번 연속 통과할 때까지 100% 검역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제품은 호주 농림수산부(http://www.agriculture.gov.au)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대호의료기기 및 의약품수출은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에서 규제하며 홈페이지에서 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식품관련 호주검역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나 가공(건조, 냉동 등)되어 진공포장(비닐, 캔 등)된 식품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계속적인 수입에 지장이 없다. 신고수리 및 허가발부기관은 호주검역청(AQIS)으로 상업목적의 식품류 반입은 모두 AQIS에 사전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나 세부요건은 식품의 종류, 원산지, 최종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신고 및 허가절차는 대부분 통관대행사(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품질기준면에서는 한국의 식품의약청에 해당하는 FSANZ(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기관으로(단, 약품부문은 TGA에서 관할함) 식품류에 관한 표준과 그 이행을 담당한다. FSANZ는 식품표준을 정하고 당해 표준들 중 상당수를 AQIS를 통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되도록 하고 있다. 동 기관웹사이트의 “The Code” 카테고리는 실질적인 표준의 세부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Food Matters’ 카테고리는 보다 쉬운 관점에서 식품류의 다양한 표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또한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시스템 등록 건강증진 및 건강관련제품으로 분류,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호주보건국산하의 TGA로부터 품질안전성인증과 함께 ARTG 시스템상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야 상품 유통이 가능하다.(다음에 계속)
남성숙 박사(환경공학박사, 환경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