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2조 2항에 따라 1997년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됩니다. 따라서, 1997년생이 2022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5일사이에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여권 효력상실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가 되는 병역의무자(1997년생)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병역의무자들은 해당기간 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링크 클릭 [영사(각종민원)]-[병역]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