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 구치소 입소신고
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청구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월 31일(금)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음날 새벽 3시3분에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심문 시간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는 심문에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송해 입소신고를 거쳤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