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인권 2차 추가제재 대상 발표
‘김여정’도 포함, 한국정부, ‘추가 지정 환영’ 논평 발표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11일 대북제재법 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를 포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북제재법 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김여정을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모두 7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2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차 보고서를 발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논평은 “지난 7월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이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 …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해 논의를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북한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